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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2023/12/01
고객 괴롭힘 정보
일반사단법인건설기능인재기구(JAC)에서는 회원 및 외부단체, 개인에 의한 사회통념상 상당한 범위를 넘는 행위(아래와 같이 이에 한정되지 않음)가 있었다고 판단한 경우, 그 자리의 대응을 중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또한, 악질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행위등이 확인된 경우는, 어떠한 기관에 상담 후, 적절한 대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행위 유형 | 구체적인 예 |
---|---|
장시간의 구속행위 | 장시간 전화 |
여러 번 같은 설명이나 사과를 시키는 등 업무에 지장을 주는 행위 | |
과도한 반복 행위 | 클레임 및 요청의 과도한 반복 |
지나치게 비판적인 발언 | 큰소리, 폭언으로 집요하게 오퍼레이터를 비난한다 |
모욕, 인격을 부정,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 | |
정당한 이유 없이 과도한 요청 | 제도상 대응할 수 없는 것에의 요구 |
난잡한 수입 부담금 환불 요구 | |
당 기구 및 오퍼레이터의 인사 이동·사내 벌칙의 요구 | |
말에 대한 과도한 지적 행위 | 이야기 바꾸기, 튀김 발걸음, 집요한 비난 |
요청이 통과되지 않을 때 말 엉덩이를 포착하는 행위 | |
협박행위 | 협박적인 언동, 반사회적 세력과 연결되는 언동 |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언동 | |
SNS와 언론에 대한 노출의 칭찬 | |
SNS나 언론에 종업원의 개인정보, 당기구나 종업원 및 오퍼레이터의 신용을 훼손시키는 내용의 투고 | |
내사·방문의 강요 | 공표하지 않은 당기구 사업소의 주소 등의 공개 요구 |
방문 및 방문 설명, 사과 강요 | |
특별 대응 요구 행위 | 우세한 입장에 있는 것을 이용한 특별한 대응의 요구나 폭언 |
성희롱 행위 | 직원 및 운영자에게 음란한 언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