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란
2018년 12월 1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102호)의 공포에 의해,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이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인력 부족이 심각한 건설 업계에서 외국인 노동자의 취업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제도의 창설에 의해, 기술 실습 2호 등 수료 후, 계속 통산 5년간 일해 주실 수 있어, 귀국하고 있는 기능 실습 수료자도 불러,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