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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01. 소개
제1장
01. 소개
이치에서 알 수 있다!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
소개
건설 현장에서 일하는 젊은 사람이 계속 줄어들어 사람 손 부족이 심각화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헤세이 30년의 임시 국회에 있어서, 입국 관리·난민 인정법이 개정되어, 새로운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재류자격은, 어떠한 대처를 최대한 실시해도 여전히 손 부족이 심각한 특정 산업 분야에 있어서, 일본인과 동등한 대우로 취업자로서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 실습생의 실종이 많고 실종된 실습생이 불법 취업 상태에서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상도 있습니다. 또한 라이벌 회사가 저렴한 노동력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그러면 건설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할까 하는 우려도 있어 업계로서 임금이나 사회보험, 안전위생의 룰을 확실히 정비해 룰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배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설 분야에서는 출입국 재류관리청으로부터의 재류자격 취득 전에 수입기업은 수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성의 인정을 받고, 인정 후에도 인정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국토교통성 또는 적정 취업감리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을 의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창설에 의해, 기술 실습 2호 등 수료 후, 계속의 재류가 인정되지 않았던 지금까지와는 달리, 계속 통산 5년간, 기업의 전력으로서 일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어 해설
- 특정 기술
- 체류자격명
- 1. 특정 기능 1호
- 상당한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 통산 5년 재류기간
- 가족의 대동은 원칙 불가
- 2. 특정 기능 2호
- 숙련된 기능을 가진 외국인에게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부여된다.
- 체류기간 갱신에 상한 없음
- 2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어린이에 한하여 대동이 가능
1. 수입 대상 직종
2022년 8월 30일의 각의 결정으로 업무 구분의 재검토가 실시되어, 건설 분야의 모든 직종에 있어서, 재류 자격 「특정 기능」의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덧붙여 새로운 업무 구분은 「토목」 「건축」 「라이프 라인·설비」의 3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