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1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

제2장
1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

6.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

수입기업은 건설특정기능수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인정신청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주요 인정 기준은 다음 ①에서 ⑦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할 전망의 사람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 「기능 실습」의 재류 기간 만료일의 반년 전부터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주요 인정 기준

  1. 수입기업은 건설업법 제3조의 허가를 받는 것
  2. 수입기업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의 등록
  3. JAC에의 가입 및 JAC가 책정한 행동규범(자료 7 참조)의 준수
  4. 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액이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 안정적인 임금지급(월급제), 기능습숙 등에 따른 승급
  5. 임금 등의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사전설명(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6.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해, 수락 후, 국토 교통 대신이 지정하는 강습·연수를 수강시키는 것
  7. 국가 또는 적정취업감리기관((1재) 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에 의한 수입계획의 적정한 이행에 관한 순회지도 수락

여기가 포인트!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기재 사항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 수입 기업은 국토 교통 대신에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 또는 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해 주세요.

인정서 기재 사항의 변경의 경우 → 변경 신청이 필요

예: 수입기업의 주소, 대표자, 상근직원수,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입인수 등

(주)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입 인원수의 증감에 대해서는, 인정서 기재 사항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온라인으로 변경 신청이 필요

인정서 기재 사항 이외의 변경의 경우 → 신고가 필요

예: 수용 기업의 연락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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