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 웹 사이트 다국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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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6.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
제2장
06.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
4.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
재류자격 「특정기능」은, 생산성 향상이나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를 실시해도,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인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국내에서 인재 확보에 관련된 상응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시의 심사의 포인트로 되어 있습니다.
헬로워크로 구인했을 때의 구인표, 수입 기업이 고용하고 있는 일본인 기능자의 경험 연수 및 월액의 보수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임금 대장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적절한 고용 조건에서의 구인이 실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나 이미 고용하고 있는 기술자의 보수가 경험 연수 등을 고려한 금액인 것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