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14. 수입 보고서의 제출

제2장
14. 수락 보고서 제출

9.수입 보고서의 제출

수입기업은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입보고서」(온라인)를 이용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보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수용 후 강습 또는 연수 수강

수입 기업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 대체로 6개월 이내에, 해당 외국인에 대해서, 국토 교통 대신이 지정하는 수락 후 강습을 수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강습에 대해서는 적정 취업 감리 기관인 (일재) 국제 건설 기술 진흥 기구(FITS)로부터 수입 기업에 대해,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에 일시나 장소등의 안내가 되기 때문에, 수강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강시켜 주세요.

덧붙여 해당 강습을 수강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요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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