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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8.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의 포인트 ①
제2장
08.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의 포인트 ①
(2)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의 포인트
특정기능고용계약 체결 시에는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하여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이 종사하는 경우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를 안정적으로 지불하고, 기능습숙에 있어서 승급을 하는 것과 동시에 그 사실을 특정기능고용계약에 명기하고 있는 것”(고시 제3조 제3항 제2호)이 필요하다.
1) 보상액에 대해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은,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사람등과 같이, 이미 일정 정도의 경험 또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응의 경험을 가지는 사람으로서 취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때문에, 보수 예정액을 결정할 때에는, 기술 실습 2호의 보수 수준을 웃도는 것은 물론, 실제로 해당 1호 특정 기능 외국인과 동등의 경험을 가지는 일본인 기능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보수와 비교해, 적절한 보수 예정액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성의 각 지방 정비국 등이 실시하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심사에 있어서, 동등의 기능을 가지는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원칙의 철저, 임금이 높은 지역에의 특정 기능 외국인의 편재, 집중의 완화의 관점에서, 보수 예정액에 대해서 다음의 ①로부터 ③과 비교해 심사를 실시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인상하도록 지도됩니다.그 경우에는, 수입 기업은, 보수 예정액을 변경상에서, 다시, 특정 기능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이나 특정 기능 고용 계약 체결의 수속을 실시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
- 같은 사업소 내에서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 기술자의 임금
- 사업소가 위치하는 권역 내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임금 수준
- 전국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직종의 임금 수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