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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1. 수용까지의 흐름
제2장
01. 수용까지의 흐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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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건설 기업(「수입 기업」이라고 한다.)이 해야 할 것은 이하입니다.
수입기업이 해야 할 사항(주된 것)

1
건설업법 제3조 허가의 취득(지방 정비국 등 또는 각 도도부현)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에 필요
3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
4
특정 기능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
5
특정 기능 고용 계약 체결
6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현에 가진 재류자격의 재류기간 만료일(또는 입국예정연월일)의 반년전부터 신청 가능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심사는, 수입 기업의 주된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 정비국 등이 담당합니다.지역에 따라서는 심사가 완료되기까지 3~4개월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작성
8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또는「재류자격인정증명서교부신청」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재류자격 변경허가신청」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재류자격의 재류기간 만료일 2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은 입국 예정 연월일 3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9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수입 보고서의 제출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수입 후보다 1개월 이내에 제출
10
수락 후 강습 수강
(1재) 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
(1재) 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
※대략 6개월 이내에 수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