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07. 수입 인원수 제한

제1장
07. 수입 인원수 제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입 인원수 제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총수와 외국인 건설 취업자의 총수의 합계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건설 기업(이하 이 장에 있어서 「수입 기업」이라고 한다.)의 상근 직원의 총 수를 넘어서는 안됩니다. 바꾸어 말하면,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총수와 외국인 건설 취업자의 총수의 합계가, 수입 기업의 상근 직원의 총수까지는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건설기능자는 다양한 현장을 향해 일하는 것이 상정되므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을 감독자가 적절히 지도하고 육성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상근직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입인원수 제한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

여기서 말하는 「상근 직원」에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외국인 건설 취업자, 기술 실습생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입 인원수 제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의 총 수
외국인 건설 취업자
의 총 수
상근 직원
의 총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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