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장 13.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

제2장
13.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

8.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등

(1)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필요)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할 전망의 사람등을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대하여,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기능 실습 2호등의 재류 기간 만료일의 2개월전을 기준으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성의 홈페이지에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서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2) 해외에서 일본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경우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이 필요)

시험 합격자 또는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해 귀국한 자(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 후, 기술 실습 3호 또는 외국인 건설 취업자의 경험을 가지고 귀국한 사람을 포함한다.)를 1호 특정 기술 능외국인으로 하기 위해서는,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대해,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의 수속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그 때에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입국 예정 연월일의 3개월전을 기준으로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법무성의 홈페이지에 재류 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서 등이 공개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포인트!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국토 교통 대신의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이 필요합니다. 국토교통성에의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신청 후, 해당 계획의 인정전에, 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에 대한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등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만, 재류 자격 변경 허가 등을 받기 위해서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증의 사본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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