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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장 04.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루트(기능 실습 등 경험자)
제1장
04.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루트(기능 실습 등 경험자)
(2)루트 2:기능 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시험 면제자)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 시험 및 일본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시험 면제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기술 실습 3호를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험 면제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재류자격 「특정활동」(국토교통성의 외국인건설취업자수입사업)에서 취업중인 외국인건설취업자에 대해서도, 기술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험면제로 재류자격 「특정활동」에서 재류자격 「특정기능1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전술한 시험면제가 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해당 외국인의 수용을 희망하는 건설기업과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을 체결하고, 후술하는 일정한 수속을 거친 후에, 「특정 기능 1호」라고 하는 재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업무 구분과 합격이 필요한 시험의 대응 관계, 수료한 기술 실습 등과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운용 요령(가이드 라인) 별표 6-1을 참조해 주십시오.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란?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란, 기술 실습을 2년 10개월 이상 수료해, 다음의 어느 쪽인가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 아.기능 검정 3급 또는 기능 실습 평가 시험(전문급)의 실기 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
- 이.기능검정 3급 또는 기능실습평가시험(전문급)의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실습중의 출근상황이나 기능 등의 습득상황, 생활태도 등을 기재한 실습실시자가 작성한 평가조서에 의해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참고)
1호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려는 건설기업이 해당 외국인을 기능실습생으로 받아들였던 실습실시자인 경우(해당 외국인이 기능실습 2호를 종료하고 귀국한 후에 동일한 실습실시자와 특정 기능고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과거 1년 이내에 기술 실습법의 「개선 명령」(기능 실습법 시행 전의 구제도에 있어서의 「개선 지도」를 포함한다.)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 검정 3급 또는 기술 실습 평가 시험(전문급)의 실기 시험의 합격 증명서의 사본 및 평가 조서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