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장 09. 종사시키는 업무를 넓히고 싶을 때

제1장
09. 종사시키는 업무를 펼치고 싶을 때

종사할 직종 추가

제1장 04.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루트(기능 실습 등 경험자)에서 아래와 같이 해설했습니다.

(2)루트 2:기능 실습을 경험하고 있는 외국인의 경우(시험 면제자)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평가 시험 및 일본어 시험이 면제됩니다. 이 때문에 시험 면제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될 수 있습니다.

기술 실습 3호를 수료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험 면제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 재류자격 「특정활동」(국토교통성의 외국인건설취업자수입사업)에서 취업중인 외국인건설취업자에 대해서도,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시험면제로 재류자격 「특정활동」에서 재류자격 「특정기능1호」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

"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 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 건설 분야의 기준에 대해 -"별표 6-2에서 별표 6-7에서 업무 구분마다 업무 내용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성 홈페이지에서 건설업 허가와의 대응표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해당하는 업무 구분에 포함되는 작업이면, 기술 실습 등으로 경험하고 있는 직종 이외의 작업에 종사시키는 것은 가능합니다.단, 충분한 훈련이나 안전 위생 교육을 포함한 각종 연수 등(※)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덧붙여 종사하는 직종·작업에 대해서 동등의 기능을 가지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가 되도록 승급을 실시할 필요가 있으므로, 고용 계약서를 새롭게 체결하거나, 기본 임금의 부분의 변경 계약을 실시한 뒤, 외국인 취업 관리 시스템상에서 기본급의 변경 신고를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입 기업이 실시하는 연수나 안전 위생법상, 필요한 교육등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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