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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9.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의 포인트②
제2장
09. 특정기능고용계약의 포인트②
2) 월급제의 채용에 대해서
일급제나 시급제의 경우, 계절이나 공사 수주 상황에 의한 일의 번영에 의해, 미리 상정한 보수 예정액을 밑도는 것도 상정되어, 보수면의 미스매치가 특정 기능 외국인의 취업 의욕의 저하나 실종 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에서는 특정 기능 외국인의 안정적인 보상을 확보하기 위해 일의 번영에 따라 보수가 변동하지 않는 것, 즉 "월급제"에 의해 미리 특정 기능 외국인과의 사이에서 합의를 얻은 금액의 보수를 매월 안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월급제」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는 액수」(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잔업대의 합계)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여기가 포인트!
- 특정 기능 외국인의 자기 사정에 의한 결근(연차 유급 휴가를 제외한다)분의 보수액을 기본급으로부터 공제하는 것은 지장 없습니다만, 수입 기업의 사정이나 날씨를 이유로 한 현장 작업의 중지 등에 의한 휴업에 대해서, 결근의 취급으로 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날씨를 이유로 한 휴업을 포함하여 사용자의 책임으로 돌아가야 할 사유로 인한 휴업의 경우에는 노동기준법에 따라 휴업수당(평균임금의 60%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 1개월당 소정 노동일수가 변동하거나 변형노동시간제를 채용함으로써 1개월의 소정노동시간수가 변동하는 경우도 「1개월 단위로 산정되는 금액」으로 보수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