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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5.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의 등록
제2장
05.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
3.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은 건설 기술자의 자격, 현장의 취업 이력, 사회 보험의 가입 상황 등을 업계 횡단적으로 등록·축적하는 구조로, 2019년 4월부터 운용이 개시되었습니다.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요건의 하나로서, 수입 기업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의 등록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으로는,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에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 등록 후에 교부되는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 사업소 번호(이하 「사업자 ID」라고 한다)를 기재해, 사업자 ID를 확인하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것에 더해,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건설 캐리어 업 기능자 ID(이하 이 장에 있어서 「기능자 ID」라고 한다.)를 기재해, 건설 캐리어 업 카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또, 해외로부터 일본에 오는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입국 후 원칙으로서 1개월 이내에 기능자 ID를 기재.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의 등록에 대해서는, 운영 주체인(일재) 건설업 진흥 기금의 홈페이지를 봐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