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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장 04. 건설업법 제3조 허가의 취득
제2장
04. 건설업법 제3조 허가의 취득
2. 건설업법 제3조 허가의 취득
수입 기업은, 건설업법 제3조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구체적으로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에 건설업 허가 번호를 기재해, 유효 기간내의 건설업 허가 통지서(허가 통지서 또는 허가 증명서)의 사본이 필요합니다.
500만엔 이상의 건설공사를 하청하는 경우에는 건설업법의 허가가 필요하게 되고, 주임 기술자의 배치, 계약 계약의 적정화 등의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