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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보상 제도
안심하고 고용·취업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지원
수입기업과 특정기능 외국인의 쌍방이 안심하고, 고용·취업할 수 있는 환경의 정비를 향해,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보상 제도」를 2024년 1월 1일부터 도입했습니다.
이를 통해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는 "더 많은 복리 후생의 충실 · 일 용이성 향상", 수입 기업에게는 "높은 의욕을 가진 인재의 고용 · 정착"이라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요 특징
- ① 수입부담금을 원자로 운영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새로운 금전부담은 없습니다.
- ② 1호 특정 기능 외국인만 보상 대상이 됩니다.
- ③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의 급부대상이 되는 업무재해에 대하여 보상을 하는 「상승보상」입니다.
※ 외국인 노동자용 산재 보험 급부 팜플렛(후생 노동성)
본 보상 제도의 설명 동영상도 함께 봐 주세요.
보상 내용이나 구조,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확인하십시오.
【리플릿】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보상 제도의 안내
【보상 규정】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보상 제도에 관한 규정
【보상 안내】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용 보상 제도」보험금 청구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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