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훈련지원

JAC는 수입기업의 여러분의 요망에 부응하고, 아래의 지원사업을 정회원단체 산하의 건설기업 및 JAC찬조회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회원 단체가 주최하는 연수·강습 등은, 개강 스케줄이 정해지는 대로, 메일이나 WEB등으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특정 기능 1호~2호까지, 우수한 외국인재의 채용·육성을 토탈에 지원!

특정 기능 외국인을 고용 예정인 수입 기업에게

1. 기초 교육 지원

특정기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JAC의 정회원단체가, 기본적인 기능에 관한 연수·강습을 실시해, 기능의 습득을 서포트합니다. 기본적인 기술을 익혀 주므로 안심하고 고용할 수 있습니다. JAC는 정회원 단체의 연수·강습 기획과 비용을 원칙적으로 전면적으로 지원합니다.

基礎教育のサポート
2. 채용 활동 지원

특정 기능으로서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해서, JAC의 정회원 단체가, 직종 설명, 모집·면담 등 채용 활동을 서포트합니다. 로 원활하게 직장에 들어갈 수 있어, 수입 기업과 외국인의 미스매치를 방지합니다.

基礎教育のサポート

현재 특정기능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수입기업님께

1. 스킬업 기술 연수로 지원

취직하고 있는 특정 기능 외국인 및 장래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서 고용할 예정이 있는 기술 실습생에 대해, JAC의 정회원 단체가 기술·기술 등의 향상을 목표로 스킬 업 기술 연수(기능 검정 합격을 목표로 한 능력 향상 연수 등)을 실시하는 경우에, 정회원 단체에 대해서, 그 경비를 JAC.

採用活動のサポート
2. 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으로 서포트

취업하고 있는 특정 기능 외국인 및 장래 특정 기능 외국인으로서 고용할 예정이 있는 기능 실습생에 대해, JAC 정회원 단체의 회원 기업 또는 JAC 찬조 회원이 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을 수강시켜 자격을 취득시킨 경우에, 그 경비를 JAC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지원 사업은, 후생 노동성의 건설 노동자 기능 실습 코스를 수강해, 중소 기업 건설 사업주로서 경비 조성을 받은 경우를 대상으로 해, 해당 조성 경비 부분을 제외하고 JAC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신청 방법에 대해서, 2024년 9월에 일부 변경이 되었습니다. 자세한 것은 공지를 확인해 주십시오.

採用活動のサポート

신청 방법

JAC의 정회원단체의 회원기업 또는 JAC의 찬조회원이 고용하고 있는 특정기능외국인 및 장래특정기능외국인으로 고용할 예정이 있는 기능실습생에게 특별교육·기능강습 등을 수강시켜 자격을 취득시킨 경우에 그 경비를 JAC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강 개시일이 원칙 2025년 4월 1일 이후인 것이 대상

1. 필요 서류
  • 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의 사업 보고서(JAC 지정 서식)
    서식 다운로드】 【기재 예
  • 송장(JAC 지정 형식)
    서식 다운로드
  • 후로성 서식 “건기 양식 제3호” 인재 개발 지원 조성금 지급 신청서[건설 사업 주용]의 사본
  • 후로성 서식 “건기 양식 제4호” 인재 개발 지원 조성금 지급 결정 통지서의 사본
  • 수강자 전원의 수강 증명 또는 수료증의 사본
  • 그 외, 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의 실시에 관련하는 서류가 있으면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기능 강습 위탁 계약서 등)
2. 신청~지불까지의 흐름

受入企業にて必要書類を用意し、JACにメールで提出
e-mail:

JAC가 제출 서류의 내용 확인을 실시해, 지불 수속을 실시한다(필요에 따라서 서류의 수정 등을 의뢰합니다)

● 불명점은 부담없이 문의해 주십시오.
  • 전화(무료): 0120-220353
    (평일 9:00~17:30 토, 일, 공휴일: 휴일)
  • メールアドレス: メールでのお問合せの際は、会社名・担当者名・連絡先(電話番号)を必ず明記してください。
    お知らせいただかなかった場合、折返しのご連絡はいたしかねます。

FAQ 자주 묻는 질문

특정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고 있는 기업에서 특별교육이나 기능강습을 수강했을 때는, JAC의 지원 사업 대상이 됩니까?

JAC의 지원 사업은,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입 부담금을 지불하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 지원 사업이 됩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이나 기술 실습생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만, 무엇인가 후생 노동성의 조성금을 신청하는 요건은 있습니까.

특별교육이나 기술강습 수강비에 대한 후생노동성의 보조금은 수입기업이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업이어야 한다. (자세한 것은, 후생 노동성의 홈 페이지 등을 봐 주세요.)

JAC의 지원 사업 대상의 특별 교육이나 기능 강습은, 어느 과목을 수강해도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됩니까?

수입기업이 필요로 하는 어느 과목의 특별교육이나 기능강습을 수강시킨 경우에도 JAC의 지원사업의 대상이 됩니다.

한 기업에서 복수의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복수의 기술 강습을 수강시켜도 대상이 됩니까?

기업에 있어서의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입 제한은 있습니다만, 받아들이고 있는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한 기능 강습 등의 수강수 제한이나 금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단, 후생 노동성에 조성금 신청을 할 때에 1과목의 수강료는 0만엔을 넘은 금액에 대해서는 대상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이 조성금의 취급 상한에 대해서는, 후생 노동성에 확인이 필요합니다.또, 1기업이 1년도로 총액 500만엔(2024)까지가 지급 한도가 되고 있습니다.

JAC에 지원 사업 신청을 하고 얼마나 지원금이 교부됩니까?

일반적입니다만, 메일로 신청된 서면(PDF)의 심사 확인 수속을 진행해 지불되기까지는, 대략 1개월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해 주세요.

건기 양식 제3호로 조성금 신청을 한 것은, JAC에 지원 사업의 신청을 해도 좋습니까.

후생노동성으로부터 조성금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을 JAC의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해당 통지를 받고 나서 JAC에 신청해 주세요.

작년도 말에 조성금 신청을 하고, 금년도에 들어가고 나서 교부 결정 통지를 받은 것은 대상이 됩니까?

후생노동성의 교부 결정까지 시간을 필요로 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작년도의 사업 실적이어도 올해의 교부 결정 통지를 받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금년도의 JAC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하는 생각입니다.

후생노동성의 교부 결정 통지에서는, 100엔 미만은 대상외가 되고 있습니다만, JAC에는 어떻게 청구하면 좋습니까.

JAC에의 지원 사업비에서는, 후생 노동성의 교부 결정 통지에 기재된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 사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엔 미만의 금액에서도 JAC의 지원 사업 대상 비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비 청구해 주세요.

서면을 쓰는 방법을 잘못하면 지원 사업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일까요?

JAC에서는, 서류 신청을 받고 나서 심사 확인을 합니다.기재 내용에 실수가 있을 때는 담당자에게 연락하기 때문에, 수정해 주시면, 재차 심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