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육 훈련 지원(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의 신청~지불까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공지

2024/09/30

교육 훈련 지원(특별 교육·기능 강습 등)의 신청~지불까지의 흐름이 바뀝니다

당 기구에서는,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 기업의 여러분에 대한 지원 사업으로서, 특정 기능 외국인 및 동시기에 받아들이고 있는 기능 실습생에 대한 특별 교육 또는 기능 강습의 수강료의 일부에 대해 지원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번에, 2024년 9월 10일의 당 기구 정회원 단체 사무국장 등 회의에서, 지금까지의 사무 취급을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정회원 단체를 통해 사업 보고서 및 사업비 청구서의 제출을 받고 있었습니다만, 금기부터 각 수용 기업의 여러분으로부터 직접 제출해 주시는 사무 수속으로 변경하겠습니다.

신청 방법은, 사업 보고서(후생 노동성:건기 양식 제3호, 교부 결정 통지서 및 본인의 수료증의 사본을 첨부)을 당 기구에 제출해 주세요.
당 기구에 있어서 확인 심사 후에, 해당 사업비의 청구서를 직접 송부해 주세요.
당 기구에서는 확인 심사 후, 1개월을 목표로 특정 기능 외국인 등의 수강료에 관련된 기업 부담분에 대해 지불하겠습니다.

변경 전

정회원 단체 산하 회원 기업

원칙적으로 1단체 1년도 200만엔의 경비를 JAC가 부담

정회원단체를 통해 신청

JAC의 찬조 회원

원칙적으로 최대 3,000명까지를 대상으로 한, 최대 3만엔의 경비를 JAC가 부담

JAC에 직접 신청

변경 후

JAC 정회원 단체 산하 회원 기업 및 찬조 회원

JAC 산하의 수입 기업으로부터 JAC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교육 훈련 지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페이지를 확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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