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법 제3조 허가의 취득(지방 정비국 등 또는 각 도도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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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의 개요
이 페이지에서는,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가 마련된 이유나 그 목적,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수입 직종이나 제도의 설명, 그리고 수입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역할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 제도에 대해서 자주 받는 질문을 권말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응답은 『접수 매뉴얼과 Q&A』로 날아갑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의 창설
2018년 12월 14일,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 및 법무성 설치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2018년 법률 제102호)이 공포되었습니다.
16개 분야 중 하나, 건설업계도 심각화하는 인력 부족에 시달려 왔습니다. 생산성 향상이나 국내 인재 확보를 위한 대처를 실시해도 인재 확보가 곤란한 건설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지며 즉전력이 되는 외국인을 받아들여 가는 제도가 구축되었습니다.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란
건설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기술 실습생의 실종이 많아 실종된 실습생이 불법 취업 상태에서 또 다른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현상이 있습니다. 또한 라이벌 회사가 저렴한 노동력으로 외국인을 고용하게 그러면 건설업자 간 공정한 경쟁환경을 왜곡할까 하는 우려도 있어 업계로서 임금이나 사회보험, 안전위생의 룰을 확실히 정비해 룰을 지키지 않는 기업을 배제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건설 분야에서는,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기업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으로부터의 재류 자격 취득 전에, 수입 계획을 작성해 국토 교통성의 인정을 받고, 인정 후에도 인정 계획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 국토 교통성 또는 적정 취업 감리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제도의 창설에 의해, 기술 실습 2호 등 수료 후 계속 통산 5년간, 기업의 전력으로서 일해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또, 귀국하고 있는 기능 실습 수료자도, 다시 불러, 직접 고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반장이나 직장으로서 일정한 실무 경험을 쌓아, 「건설 분야 특정 기능 2호 평가 시험」 또는 「기능 검정 1급」에 합격하면, 특정 기능 2호의 재류 자격의 허가의 요건을 채웁니다. 허가를 받으면 재류기간의 갱신에 상한이 없어 부양하는 배우자·아이의 대동이 가능해집니다.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수입 직종
건설 관계의 기술 실습 직종을 포함한 건설업에 관련된 모든 작업이 대상입니다.
덧붙여 시험 구분 및 재류 자격상의 업무 구분은, 토목, 건축, 라이프 라인·설비의 3 구분이 됩니다.
재류자격상의 업무구분은 작업의 성질을 바탕으로 한 분류이며, 작업현장의 종류에 따른 분류가 아닙니다.
실제로 종사시킬 경우에는 고용계약상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고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가 되도록 유의가 필요합니다.

재류자격별로 실시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 구분【토목】
주로 토목 시설과 관련된 작업
업무 구분【건축】
주로 건축물과 관련된 작업
업무 구분【라이프 라인·설비】
주로 라이프 라인·설비에 관련된 작업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려면
외국인이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루트는 이하의 2개가 있습니다.
※1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란, 기술 실습을 2년 10개월 이상 수료해, 다음의 어느 쪽인가를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1] 기술검정 3급 또는 기술실습평가시험(전문급)의 실기시험에 합격하고 있는 것.
[2] 기능검정 3급 또는 기능실습평가시험(전문급)의 실기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지만, 실습중의 출근 상황이나 기능 등의 습득상황, 생활태도 등을 기재한 실습실시자가 작성한 평가조서에 의해 기능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한 것으로 인정되는 것.
수입 기업이 실시하는 수속
건설 분야의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기 위해 기업에 부과된 절차 등이 있습니다.
주요 것을 열기했으므로 참조하십시오.
- JAC에 간접적으로 또는 직접적으로 가입
➡ 회원증명서 입수
-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
특정 기능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설명
특정 기능 고용 계약 체결
-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의 작성
- 「재류자격변경허가신청」
또는
「재류자격 인정 증명서 교부 신청」
(창구 또는 온라인 신청(지방 출입국 재류 관리국))
-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수입 보고서의 제출
(온라인 신청(지방 정비국 등))
- 수입 후 강습 수강
(1재) 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
기술 실습 등에서 「특정 기능 1호」로의 재류 자격 변경에 대해서
기술 실습생으로부터 특정 기능 1호로의 전환 「메리트」
- 장점
기능 평가 시험 · 일본어 시험은 수험 불필요
- 기술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종료한 외국인이 「특정 기술 1호」로 이행을 희망하는 경우는, 기술 평가 시험과 일본어 시험의 수험이 면제됩니다. 다만, 같은 직종으로의 이행에 한정합니다.
- 장점
초기 비용의 부담이 억제된다
- 예를 들어 베트남의 경우 실습생이 일본에 있는 동안 '특정기능'으로 전환하면 송출비용이 들지 않고 비용부담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 장점
재류자격 전환 수속에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경우는, 「특정 활동(6월·취업가능)」에의 재류자격 변경이 가능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지 못하는 등 재류자격 전환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경우에는 취업을 예정하고 있는 수용기관에서 일하면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특정활동'에 재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 재류자격으로 재류한 기간은 재류자격 「특정기능 1호」의 통산재류기간(상한 5년)에 포함됩니다.
자세한 것은 출입국 재류 관리청의 사이트를 확인해 주세요.
Q&A 자주 묻는 질문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내용을「외국인 수용 매뉴얼」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자주 묻는 항목을 발췌했습니다.
기타 질문과 답변은 외국인 수용 매뉴얼을 참조하십시오.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외국인 수용에 대해서, 문의를 받는 내용을「외국인 수용 매뉴얼」에 정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