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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0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청 준비
- 06. 서류 No.3 상근 직원 수를 밝히는 문서
3 장0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청 준비
06. 서류 No.3 상근 직원 수를 밝히는 문서
【개요】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
システム項目:16

■법인 또는 개인 사업주에서 종업원이 5명 이상인 경우(건강 보험, 후생 연금 적용 사업소)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표준 보수 결정 통지서」 및 신청일 근처에 고용된 사람에 대해서는 「건강 보험・후생 연금 보험 피보험자 자격 취득 확인 및 표준 보수 결정 통지서」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개인사업주에서 상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이 4명 이하인 경우
「고용 보험 피보험자 대장」의 사본을 제출해 주세요.

다른 부분에는 마스킹하지 마십시오.
표준 보상 결정 통지서, 고용 보험 피보험자 대장의 지정의 개소 이외의 마스킹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근 직원 수의 확인은 심사상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므로, 협력의 정도, 잘 부탁드립니다.

・비상근 임원:이름의 왼쪽에 「비」
・상근의 풀타임 노동자:기재 불필요

・특정 기능 이행 예정 등의 특정 활동의 분:이름의 왼쪽에 「특」
・그 외의 재류 자격으로 파트 타임 등의 단시간 노동자:이름 옆에 「파」
・그 외의 재류 자격으로 비상근 임원:이름 옆에 「비」
・그 외의 재류 자격으로 상근의 풀 타임의 분:이름 옆에 그 재류 자격(「기인국」 「영주」 「정주」 등)
※외국인은 전원, 재류 자격을 기재합니다

사회보험(건설국보를 포함한다)에 가입하고 있는 사람이 대상입니다.
【구분:조건】
・임원:상근의 임원으로 보상액이 일정액 이상인 자
・일본인 종업원:파트 근무 등의 단시간 노동자가 아닌 사람
· 외국인 종업원 : 파트 근무 등의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재류 자격이 「특정 기능」 「기능 실습」 「특정 활동 (특정 기능 이행 예정 등)」이 아닌 사람

<종업원>
특정 기능 제도에 있어서의 「상근(풀 타임)」이란 원칙, 노동 일수가 주 5일 이상 한편 연간 217일 이상이며, 또한, 주 노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신청하는 사업소 1개소에서만 근무하고, 또한 상기 상근의 정의를 만족하는 종업원을 「상근 직원」으로서 카운트합니다.
이 기준은 입관청의 「특정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의 P42에 나타나 있으며, 국토교통성도 같은 해석을 취하고 있습니다.
※일본인이 유기 고용의 경우, 상기의 조건을 만족하고, 또한 유기 고용의 일본인의 보수가 최저 임금 이상이면 카운트 가능합니다.
<임원>
임원으로 등기되고 있는 것만으로는 「상근 직원」으로서 카운트할 수 없습니다.
임원은 직원과 달리 일반 회사가 정한 근무 시간에 근무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 같은 「상근(풀타임)」의 정의에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 피보험자 표준 보수 결정 통지서」에 기재된 표준 보수 월액이 풀 타임으로 근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 금액인지로 상근으로서 카운트 가능한가 판단합니다.

사업주를 제외하고 사회보험(건설국보 포함)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구분:조건】
・사업주:항상 카운트
・일본인 종업원, 외국인 종업원: 법인의 경우와 동일

사업주·사업전종자를 제외하고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것이 필수입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 대장을 첨부합니다.
【구분:조건】
・사업주:항상 카운트
・일본인 종업원:파트 근무 등의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확정 신고서의 수지 내역서의 급여 임금의 내역에 일정한 임금의 기재가 있는 사람

【구분:조건】
・외국인 종업원:파트 근무 등의 단시간 노동자가 아니라, 확정 신고서의 수지 내역서의 급여 임금의 내역에 일정한 임금의 기재가 있고, 또한 재류 자격이 「특정 기능」 「기능 실습」 「특정 활동(특정 기능 이행 예정 등)」이 아닌 사람
・전종자:결산서 중의 전종자 급여의 내역에, 일정액 이상의 급료의 기재가 있는 사람
【혼자의 경우】
· 개인 사업주는 항상 1 명으로 계산합니다.
・상근성을 확인하는 서류는 하기를 첨부해 주세요.
확정 신고서의 사본(세무서의 접수인, 전자 신청의 경우는 접수 화면의 프린트 아웃 부분이 있는 것)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총수가, 특정 기능 소속 기관(수입 기업)이 되고자 하는 자의 상근 직원(1호 특정 기능 외국인, 기능 실습생 및 특정 활동(특정 기능 이행 예정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의 총수를 초과해서는 안됩니다.
건설기능자는 하나의 사업소에서만 일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현장을 향해 일하는 것이 상정됩니다. 지원을 요하는 1호 특정 외국인을 감독자가 적절하게 지도·육성하기 위해서, 일정의 상근 고용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총수가 정해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