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0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청 준비
09. 서류 No.7 헬로워크로 구인했을 때의 구인표

【개요】
온라인 신청에 필요한 첨부 서류입니다.

システム項目:18

【신청 요건】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에, 풀 타임 한편 건축·토목의 작업원의 모집인 것이 필요합니다
※헬로 워크에 구인을 낸 적이 없는 경우는, 한 번 구인을 내고, 그 구인표를 제출하는 것.
【전제】구인표는, 인정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인정 요건>
「직원의 적절한 처우, 적절한 노동 조건을 제시한 노동자의 모집 그 외의 국내 인재의 확보의 대처를 실시하고 있는 것」 (고시 제3조 제3항 제1호)

건설업의 기술자는 유료 직업 소개 사업자의 아선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헬로워크 이외의 구인표는, 도도부현이나 시구정촌이 실시하는 무료 직업 소개 사업에 있어서의 것이 아니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특정 기능 제도에 대해서

국내 인재의 확보의 대처를 실시해도,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외국인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비록 기술실습의 실습기업과 같은 기업이 특정기능제도를 이용하는 경우라도 국내 인재 확보에 노력한 결과 그 채용이 불가능했을 경우에만 그 기능실습생을 특정기능제도로 고용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주의】 구인표에 기재된 월급액도 심사 대상입니다

예를 들어, 경험 불문으로 월급액 25만엔~이라는 내용의 구인표를 첨부하고 있는데, 1호 특정 기능 평가 시험에 합격한 특정 기능 외국인의 기본 임금(월액)이 23만엔이었을 경우, 동등 기능을 가지는 일본인과 동등 이상의 보수라고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5만엔에 3년분의 승급이 가산된 액수가 아니면, 동등 이상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주의해 주십시오.

【주의】구인은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종사시키는 업무와 같은 작업원으로, 또한 정사원의 모집에 한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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