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장0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청 준비
11. 서류 No.10 변형 노동 시간에 관한 협정서, 협정 신고, 연간 캘린더

【개요】
변형 노동 시간제 채용의 경우에만 필요한 온라인 신청을 위한 첨부 서류입니다.
모든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개월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를 채용하고 있어 노동 기준 감독서에의 신고를 실시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서도, 협정 신고에 관한 것이 있으면, 첨부해 주세요.

システム項目:21

【1년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에 관한 협정서】 유효 기간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수리인이 있는 것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수리인이 없는 것
· 노동 기준 감독서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하는 협정 신고에 관한 것
위에서 우선적으로 첨부해 주세요.3종류 모두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1년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에 관한 협정 신고】수리인이 있는 것을 첨부해 주세요

・노동기준 감독서에 제출한, 수리인이 있는 유효기간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1년 단위의 변형 노동 시간제에 관한 협정 신고」...이후, 협정 신고라고 기재

・변형 노동 시간제를 채용하는 경우는, 「서류 No.15 특정 기능 고용 계약서 및 고용 조건서」에 상기의 변형 노동 시간에 관한 협정 신고와 같은 노동 시간, 노동 일수를 기재합니다

【협정신고】프레임내 기재의 인원수에 차이가 있을 때는, 인원수에 차이가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예>
・사무직원 ・영업직원은 변형노동시간제를 채용하고 있지 않다
・건설 기술자 ・현장 작업원만 변형 노동 시간제를 채용 등

【협정 신고】 인원차의 이유로 인정되지 않는 케이스

・일본인 기능자는 변형 노동제를 채용하지 않고, 외국인 기술자는 변형 노동제를 채용하는 등의 이유로의 인수차는, 특정 기능 기준 성령 제1조 2호 「외국인의 소정 노동 시간이, 특정 기능 소속 기관에 고용되는 통상의 노동자의 소정 노동 시간과 동등한 것」에 저촉하기 위해, 인정되지 않습니다
・역의 경우도 같고, 건설기능자 전원이 변형노동시간제를 채용 또는 불채용인 경우만, 동등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연간 캘린더】노동 기준 감독서에 제출한 협정서에 관한 것으로, 유효 기간내의 것을 첨부해 주세요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수리인이 있는 것
・노동기준감독서에 제출, 수리인이 없는 것
· 노동 기준 감독서에는 제출하지 않았지만 제출하는 협정 신고에 관한 것
위에서 우선적으로 첨부해 주세요.3종류 모두 첨부는 불필요합니다.

【월별 노동 시간】고용 계약서, 중요 사항 사전 설명서에 기재된 소정 노동 시간이나 휴일 일수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월별 노동 시간】연간 소정 노동 일수와 연간 휴일 일수의 합산이 365일(윤년은 366일)인 것을 확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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