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06.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에 대해서

Q&A
06.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에 대해서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 제출 서류 일람표】
  1.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 (신규 신청) ※ 온라인으로 입력
  2. 등기사 증명서, 주민표(원본) 등
  3. 건설업 허가증 사본
  4. 상근 직원 수를 밝히는 문서
  5. 건설 경력 업 시스템의 사업자 ID를 확인하는 서류
  6. JAC의 회원증 또는 JAC의 정회원인 건설업체 단체의 회원임을 증명하는 서류
  7. 변호사 증표 또는 행정 서사 증표(대리 신청을 실시하는 경우만)
  8. 헬로워크로 구인했을 때의 구인표
  9.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인 설명서
  10. 취업규칙 및 임금규정
  11.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임금 대장
  12.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실무 경험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13. 특정기능고용계약서 및 고용조건서
  14. 시간외 노동·휴일 노동에 관한 협정 신고, 변형 노동 시간에 관한 협정서, 협정 신고, 연간 캘린더
  15. 고용 계약에 관한 중요 사항 사전 설명서의 사본
  16.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 카드 사본
1 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수락 할 때 필요한 절차를 알려주십시오.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일 때의 전체의 흐름을 알고 싶은 경우는, 외국인 수용 매뉴얼 이것만은 누르고 싶다! 수용 기업이 해야 하는 것을 확인해 주세요.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은, 온라인으로 국토 교통 대신에 인정 신청합니다.
필요한 수속이나 수입 계획의 온라인 신청 방법·그 양식 등은, 국토 교통성 Web 사이트의
신청 안내, 양식, 시스템 조작 방법【특정 기능 제도(건설 분야)】각종 계획의 안내를 확인해 주세요.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수입기업은 건설특정기능수입계획을 작성하여 국토교통대신에게 원칙적으로 온라인으로 인정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은 어떻게 제출하면 좋습니까

외국인 취업관리 시스템에 로그인하여 온라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심사·인정의 사무는, 국토 교통성의 각 지방 정비국등에서 실시됩니다.


○인정 신청처:외국인 취업 관리 시스템에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은,


(1) 저임금이나 사회보험 미가입 등의 처우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등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확인되는 기업의 건설 시장에의 진입을 인정하지 않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하는 것,


(2)고용자·피고용자 쌍방이 납득할 수 있는 처우에 의해 건설업에 있어서의 외국인 기능자의 실종·불법 취업을 방지하는 것 등,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데 있어서 건설 업계로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서, 국토 교통 대신에 의한 인정 및 그 실시 상황의 계속적인 확인에 의해 담보하려고 한다.


국토교통성은 건설특정기능수입계획의 주요인정기준을 다음 ①에서 ⑦로 하고 있습니다.


①수입기업은 건설업법 제3조의 허가를 받고 있는 것


②수입기업 및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에 등록


③JAC에의 가입 및 JAC가 책정한 행동규범의 준수


④특정기능 외국인의 보수액이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 안정적인 임금지급(월급제), 기능습숙 등에 따른 승급


⑤임금 등의 계약상의 중요사항을 서면으로 사전설명(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


⑥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하여, 수용 후, 국토 교통 대신이 지정하는 강습·연수를 수강시키는 것


⑦국 또는 적정취업감리기관((일재) 국제건설기능진흥기구(FITS))에 의한 수입계획의 적정한 이행에 관한 순회지도 수락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제출은 언제 해야 합니까?

현재, 일본 국내에 재류하고 있는 기능 실습 2호를 양호하게 수료할 전망의 자등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재류 자격 「기능 실습」의 재류 기간 만료일의 반년 전부터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신청이 가능하므로, 계획적으로 준비되는 것을 추천합니다.

계약 대금액이 500만엔 미만의 경미한 공사만을 실시하는 기업이라도, 건설업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경미한 공사만을 맡는 기업은 건설업법상 건설업법 제3조의 허가의 취득은 임의로 되어 있습니다. 기술 외국인 지원 계획의 기준 등을 정하는 성령의 규정에 근거해 건설 분야에 특유의 사정을 감안해 당해 분야를 소관하는 관계 행정 기관의 장이 고시로 정하는 기준을 정하는 건」

건설업 허가의 종류와 특정 기능 외국인이 종사하는 직종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새롭게 해당 직종의 건설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까?

건설업 허가의 종류는 묻지 않으므로, 건설업 허가의 종류와 특정 기능 외국인이 종사하는 직종의 직종명이 일치하지 않아도 문제 없습니다.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의 등록은 언제까지 끝나야합니까?

외국인을 고용하는 수입기업 쪽의 사업자등록은, 수입계획을 국토교통성에 인정 신청할 때까지 끝나야 합니다.


외국인의 기능자 등록에 대해서는,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고자 하는 자가 ①일본에 재류하고 있는 경우는, 인정 신청시에, ②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원칙으로서 입국 후 1개월 이내에, 수입 보고와 함께 국토 교통성에 건설 캐리어 업 카드의 사본을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임금은 얼마로 설정해야합니까?

특정기능 외국인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기술자에게 지불하고 있는 보수와 비교하여 적절하게 보상예정액을 설정해야 합니다. 또, 특정 기능 외국인은 이미 일정 정도의 경험 또는 기능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2호 기능 실습생의 보수액을 웃도는 것이어야 하고, 같은 기업에서 외국인 건설 취업자를 고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외국인 건설 취업자와 동등액 이상의 보수여야 합니다. 덧붙여 상기의 기준을 만족했다고 해도, 사업소가 존재하는 권역내 및 전국에 있어서의 동일 또는 유사 직종의 임금 수준과 비교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수 예정액을 재설정해 주시는 일도 있으므로, 유의해 주세요.

월급 제도입니다 만, 일급 월급 제도 괜찮습니까?

월급제란, 「1개월 단위로 산정되는 금액」(기본급,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 및 잔업대의 합계)로 보수가 지급되는 것을 가리킵니다.

비교 대상이되는 동등한 기술을 가진 일본인이 없다면 어떻게해야합니까?

특정 기능 외국인과 같은 직종의 일본인 노동자를 참고로 적절하게 보상액을 설정하십시오. 덧붙여 참고로 하는 일본인 노동자가 같은 직종이어도, 해당 일본인 노동자가 연금 수급자이거나, 정년 후의 재고용자이거나 하는 등, 경험 연수가 크게 떨어져 있는 경우에는 참고로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에는, 주변 지역에 있어서의 건설 기능자의 평균 임금이나 설계 노무 단가 등을 참고로 하면서, 취업 규칙이나 임금 규정에 근거해, 3년 정도 또는 5년 정도의 경험을 쌓은 사람에게 지불해야 할 보수의 액으로부터 적절히 설정해 주세요.


주변 지역의 건설 기능자의 평균 임금은, 이하의 「임금 수준 구조 기본 통계 조사」에 게재가 있는 각 도도부현의 엑셀표로부터, 해당 도도부현의 「D 건설업」 시트를 선택해, 동등의 경험 연수를 가지는 사람의 임금 수준을 참고로 해 주세요.


2022 구조 기본 통계 조사


〇자세한 것은 국토교통성 웹사이트의 동등한 기능을 가지는 일본인의 기술자에 대해서를 확인해 주세요

반드시 승급시켜야 합니까?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제도에 있어서는, 고시(2019년 국토 교통성 고시 제357호)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기능의 숙련에 따라 승급시키는 것이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입계획에는 그 승급 전망액이나 승급 조건(예: 실무 경험 연수, 자격·기능 검정을 취득한 경우, 건설 캐리어 업 시스템의 레벨이 오른 경우 등)를 명기해 주세요.

취업규칙에는 제수당, 승급 및 퇴직금에 관한 구체적인 지급액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그때마다, 기술자의 노동 상황 등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결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정 심사에 있어서, 안정적인 보수의 지불을 심사하고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지급액의 기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보상을 지불하는 것은 계좌 이체여야 합니까?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제도에 있어서는, 고시(헤세이 31년 국토 교통성 고시 제357호) 제3조 제3항 제2호에 의해, 보수를 안정적으로 지불하는 것이 의무지워지고 있습니다. 송금으로의 지불을 부탁하고 있습니다.또, 계좌 송금으로 지불을 하는 경우는, 노동자(특정 기능 외국인)의 확인과 동의를 얻고 고용 조건서를 체결하도록 해 주세요.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에 대해서, 헬로워크의 구인표의 첨부는 필수일까요.

헬로 워크의 구인표의 첨부는 필수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분야에서는, 직업 안정법에 의해, 건설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유료 직업 소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인지나 구인 사이트에 의한 유료의 직업 소개는 불법이므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헬로워크의 구인표는 어떤 내용의 것이라도 좋을까요?

다음 4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정기능 외국인과 같은 직종의 구인인 것


・특정 기능 외국인과 같은 정도의 처우・대우의 구인인 것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청일로부터 기산하여 1년 이내의 구인인 것


・이른바 공구인(구인 후 곧바로 구인을 철회하는 경우 등이 적용됩니다)가 아닌 것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에 첨부하는, 헬로 워크에 구인했을 때의 구인표는, 기술 실습으로부터의 이행의 경우에서도,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까?

특정 기능 제도는, 생산성 향상이나 국내 인재 확보의 대처를 실시해도, 인재를 확보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에 있기 때문에 필요로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외국 인재의 수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국내에서 인재의 확보에 관련된 상응의 노력을 실시하고 있는지 어떤지가 심사의 중요한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기술 실습으로부터의 이행의 경우라도, 헬로워크로 구인했을 때의 구인표 또는 이것에 비슷한 서류의 제출이 필수가 됩니다. 덧붙여 건설업에 대해서는 유료 직업 소개가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구인·전직 사이트등에서 모집을 걸었던 것을 내용으로 하는 서면을 첨부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취업 관리 시스템의 가등록을 실시했습니다만, 메일이 도착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취업 관리 시스템의 톱 페이지에 이하의 주의사항의 기재가 있습니다.「가등록시에 신청하는 메일 주소는, 수입 기업이 통상 사용하는 메일 주소를 등록해 주세요.프리 메일 주소의 경우, 메일 미착등에의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또, 캐리어 메일 주소의 사용은 할 수 없기 때문에 주의해 주세요.」등록된 메일 주소에 대해서, 상기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무료 메일 주소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메일 서비스입니다. Gmail, Outlook, Yahoo! 메일, iCloud Mail, AOL 메일 등에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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