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09. 외국인 수용 후 해야 할 일

Q&A
09. 외국인 수용 후 해야 할 일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의 수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수입 기업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입 보고서」(온라인)를 이용해 국토 교통 대신에 보고를 실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후, 수락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해서, 국토 교통 대신이 지정하는 수락 후 강습을 수강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해당 강습을 수강시키지 않는 경우에는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것으로 취급됩니다.


건설특정기능수입계획의 인정신청시에 건설캐리어업카드의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아울러 건설캐리어업카드의 사본도 제출해 주십시오.


또, 수락한 특정 기능 외국인이 귀국한 경우나 타사로 전직한 경우, 도산에 의해 고용 계속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도 온라인으로 국토교통성에 보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고처:외국인 취업 관리 시스템

「접수 후 강습」이란 무엇입니까?

「접수 후 강습」이란, 1 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해서, 순회 지도·모국어 상담 핫라인 등의 해당 외국인 보호의 구조를 정보 제공해, 이중 계약, 허위 신청 등이 없는지 본인에게 확인하는 것입니다.부정이 발견되면, 건설 특정 기능 수입 계획의 인정 취소 등 엄정하게 대처되는 것.


국토교통대신으로부터 건설특정기능수입계획의 인정을 받은 수입기업은 특정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 대체로 6 개월 이내에 이 강습을 수강시키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해당 강습에 대해서는, 적정 취업 감리 기관인(일재) 국제 건설 기능 진흥 기구(FITS)로부터 수입 기업에 대해, 1 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락 후에 일시나 장소 등의 안내가 되기 때문에, 수강 가능한 것을 선택해 수강시켜 주세요.


FITS 수락 후 강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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