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 계약 체결 후, 재류 자격 인정 증명 교부 신청 전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전에, 노동 조건·활동 내용·입국 수속·보증금 징수의 유무 등에 대해서, 대면·텔레비전 전화 등으로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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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Q&A
0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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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능외국인제도에서 건설분야를 포함한 16개 분야 공통의 취급으로서, 수입기업은 특정기능외국인이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에 근거한 활동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상, 일상생활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 기업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을 작성해, 각종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 수용 기업이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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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지원은 다음 10개 항목입니다.
- 사전 지침 제공
- 출입국할 때의 송영
- 적절한 주거 확보에 관한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지원
-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 공공 절차에 동행
-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상담 또는 불만에 대한 대응
-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에 관한 지원
- 비자발적 이직 시 전직 지원
- 정기적인 면담의 실시·행정 기관에의 통보
1사전 지침 제공
2출입국할 때의 송영- 입국시 공항과 사업소 또는 주거로 송영
- 귀국시에 공항의 보안 검사장까지의 송영·동행
3거주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지원- 연대 보증인이 되는 ·사택을 제공하는 등
- 은행 계좌 등의 해설 · 휴대 전화 나 라이프 라인의 계약 등을 안내 · 각 수속의 보조
4생활 오리엔테이션- 원활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본의 룰이나 매너, 공공 기관의 이용 방법이나 연락처, 재해시의 대응 등의 설명
5공적 절차 등에 동행- 필요에 따라 거주지·사회 보장·세 등의 절차의 동행, 서류 작성의 보조
6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일본어 교실 등의 입학 안내, 일본어 학습 교재의 정보 제공 등
7상담·불만에의 대응 *JAC가 무상으로 지원을 실시- 직장이나 생활상의 상담·불만 등에 대해서, 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대응, 내용에 응한 필요한 조언, 지도 등
8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자치회 등의 지역 주민과의 교류의 장소나 지역의 축제 등의 행사의 안내나 참가의 보조 등
9전직 지원 (인원 정리 등의 경우) * JAC가 무상으로 지원을 실시- 수용 측의 사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전직처를 찾는 도움이나 추천장의 작성 등에 더해, 구직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유급 휴가의 부여나 필요한 행정 수속의 정보의 제공
10정기적인 면담·행정기관에의 통보- 지원 책임자 등이 외국인 및 그 상사 등과 정기적(3개월에 1회 이상)에 면담해, 노동 기준법 위반 등이 있으면 통보
자세한 것은 JAC Web 사이트의 수입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지원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출입국 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의 지원은 수입 기업이 모두 스스로 실시해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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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기업이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지원을 자사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부 지원을 여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 기업이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의 전부(10항목)를 하나의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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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①에서 ⑥를 모두 채우고 있는 경우는,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그 이외는,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①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원 책임자(상근인 것을 불문한다)와 지원 담당자(상근인 것이 필요. 사업소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를 선임하는 것 (일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겸임하는 것은 가능)
②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가 아니어도 가능)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것.
③지원의 상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 고용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해 두는 것.
④지원책임자 및 지원담당자가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수입기업이 고용계약의 체결 전 5년 이내 또는 체결 후에 다른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하여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근거한 지원을 게을리한 적이 없는 것.
⑥지원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외국인 및 그 지휘명령권을 가진 자와 3개월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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