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0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Q&A
0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 가르쳐 주세요

특정기능외국인제도에서 건설분야를 포함한 16개 분야 공통의 취급으로서, 수입기업은 특정기능외국인이 '특정기능 1호'의 재류자격에 근거한 활동을 안정적이고 원활하게 실시할 수 있도록 직업생활상, 일상생활상 또는 사회생활상의 지원을 실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수입 기업은,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을 작성해, 각종 기준에 적합하고 있는 것 등이 요구됩니다.

수용 기업이 지원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수용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지원은 다음 10개 항목입니다.



  1. 사전 지침 제공

  2. 출입국할 때의 송영

  3. 적절한 주거 확보에 관한 지원 · 생활에 필요한 계약에 관한 지원

  4. 생활 오리엔테이션 실시

  5. 공공 절차에 동행

  6.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7. 상담 또는 불만에 대한 대응

  8.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에 관한 지원

  9. 비자발적 이직 시 전직 지원

  10. 정기적인 면담의 실시·행정 기관에의 통보



1
사전 지침 제공
  • 고용 계약 체결 후, 재류 자격 인정 증명 교부 신청 전 또는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 전에, 노동 조건·활동 내용·입국 수속·보증금 징수의 유무 등에 대해서, 대면·텔레비전 전화 등으로 설명
사전 지침 제공

2
출입국할 때의 송영
  • 입국시 공항과 사업소 또는 주거로 송영
  • 귀국시에 공항의 보안 검사장까지의 송영·동행
출입국할 때의 송영

3
거주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지원
  • 연대 보증인이 되는 ·사택을 제공하는 등
  • 은행 계좌 등의 해설 · 휴대 전화 나 라이프 라인의 계약 등을 안내 · 각 수속의 보조
거주확보・생활에 필요한 계약지원

4
생활 오리엔테이션
  • 원활하게 사회 생활을 영위하도록 일본의 룰이나 매너, 공공 기관의 이용 방법이나 연락처, 재해시의 대응 등의 설명
생활 오리엔테이션

5
공적 절차 등에 동행
  • 필요에 따라 거주지·사회 보장·세 등의 절차의 동행, 서류 작성의 보조
공적 절차 등에 동행

6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 일본어 교실 등의 입학 안내, 일본어 학습 교재의 정보 제공 등
일본어 학습 기회 제공


7
상담·불만에의 대응 *JAC가 무상으로 지원을 실시
  • 직장이나 생활상의 상담·불만 등에 대해서, 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의 대응, 내용에 응한 필요한 조언, 지도 등
相談・苦情への対応*JACが無償で支援を実施

8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 자치회 등의 지역 주민과의 교류의 장소나 지역의 축제 등의 행사의 안내나 참가의 보조 등
일본인과의 교류 촉진

9
전직 지원 (인원 정리 등의 경우) * JAC가 무상으로 지원을 실시
  • 수용 측의 사정에 따라 고용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의 전직처를 찾는 도움이나 추천장의 작성 등에 더해, 구직 활동을 실시하기 위한 유급 휴가의 부여나 필요한 행정 수속의 정보의 제공
転職支援(人員整理等の場合)*JACが無償で支援を実施

10
정기적인 면담·행정기관에의 통보
  • 지원 책임자 등이 외국인 및 그 상사 등과 정기적(3개월에 1회 이상)에 면담해, 노동 기준법 위반 등이 있으면 통보
정기적인 면담·행정기관에의 통보


자세한 것은 JAC Web 사이트의 수입 기업이 실시해야 하는 지원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출처 : 출입국 재류관리청 웹사이트에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의 지원은 수입 기업이 모두 스스로 실시해야 합니까?

수입 기업이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 모든 지원을 자사에서 실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일부 지원을 여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한편, 수입 기업이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지원의 전부(10항목)를 하나의 등록 지원 기관에 위탁해야 합니다.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다음의 ①에서 ⑥를 모두 채우고 있는 경우는,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그 이외는, 지원 체제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① 임원 또는 직원 중에서 지원 책임자(상근인 것을 불문한다)와 지원 담당자(상근인 것이 필요. 사업소마다 1명 이상을 배치하는 것이 필요)를 선임하는 것 (일정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겸임하는 것은 가능)


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모국어가 아니어도 가능)로 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 것.


③지원의 상황에 관한 문서를 작성해, 고용 계약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상 보존해 두는 것.


④지원책임자 및 지원담당자가 1호 특정기능 외국인에 대한 지휘명령권을 가지지 아니한 자이며, 또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⑤수입기업이 고용계약의 체결 전 5년 이내 또는 체결 후에 다른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에 대하여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근거한 지원을 게을리한 적이 없는 것.


⑥지원책임자 또는 지원담당자가 외국인 및 그 지휘명령권을 가진 자와 3개월에 1회 이상의 빈도로 정기적인 면담을 실시할 수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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