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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A 01.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Q&A
01.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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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소규모 사업자를 비롯한 심각화하는 인력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건설 분야를 포함한 16 분야에 있어서, 일정한 전문성·기능을 가지고, 즉 전력이 되는 외국인을 노동자로서 받아들이는 제도입니다.
- 기술 실습 시스템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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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실습 제도는 일본에서의 기술 실습을 통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능 이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편,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는 인력 부족의 해소를 위해 즉전력이 되는 외국인재의 수용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특정 기능 외국인은, 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기능을 가지는 사람인 것이 요구됩니다.
- "특정 기술 1 호"라는 재류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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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 정도의 지식 또는 경험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속을 거쳐, 「특정 기능 1호」라고 하는 통산 5년의 재류 기간을 상한으로 하고, 가족의 대동은 원칙 불가로 하는 재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 "특정 기술 2 호"라는 재류 자격에 대해 알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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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련된 기능을 가지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일정한 수속을 거쳐, 「특정 기능 2호」라고 하는 재류 기간의 갱신에 상한을 붙이지 않고, 해당 외국인이 부양하는 배우자와 아이에 한해서 대동을 가능하게 하는 재류 자격이 부여됩니다.
※개호 분야에 대해서는, 현행의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재류 자격 「개호」가 있기 때문에, 특정 기능 2호의 대상 분야로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건설 분야에서 특정 기능 2호가 되려면 일정 기간 이상의 반장 경험과 건설 분야 특정 기능 2호 평가 시험 또는 기술 검정 1급에 합격해야 합니다.
일정 기간 이상의 반장 경험에 대해서는, 국토 교통성의 HP를 확인해 주세요.
https://www.mlit.go.jp/tochi_fudousan_kensetsugyo/tochi_fudousan_kensetsugyo_tk3_000001_00003.html건설 분야 특정 기능 2호 평가 시험의 실시 상황에 대해서는 「건설 분야 특정 기능 평가 시험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기술 검정 1급(실시 주체:JAVADA)에 대해서는, 중앙 직업 능력 개발 협회의 홈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 수용 대상 직종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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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분야의 모든 직종에 있어서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자세한 것은 국토 교통성의 홈 페이지를 확인해 주세요.
- 외국인에게 종사하려는 업무가 수용 대상 직종의 업무에 해당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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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분야에 관한 특정 기능 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 요령 - 건설 분야의 기준에 대해 -」별표 6-2에서 별표 6-7에 있어서, 수용 대상 직종마다 업무 내용이 정의되고 있으므로, 확인해 주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은, 별표에 기재된 「주된 업무 내용」 및 「주로 상정되는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만, 전적으로 「주로 상정되는 관련 업무」에만 종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덧붙여 별표에 기재된 관련 업무 이외에서도, 건설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게 되는 관련 업무(작업 준비, 운반 및 정리 등)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정 기능 업무 구분의 건설업 허가와의 대응표는 이쪽을 확인해 주세요.
- 기술 실습에서 특정 기술로 재류 자격을 변경할 때, 기술 평가 시험이 면제 대상이되는지는 어떻게 확인하면 좋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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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과 수료한 기술 실습 등과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운용 요령(가이드라인) 별표 6-1을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이 실시하는 작업이 어느 업무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기능 업무 구분의 건설업 허가와의 대응표를 확인해 주십시오.<별표 6-1의 견해에 대해서>
또한, 특정기능외국인은 “특정분야에 관한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 건설분야의 기준에 대해 -” 별표 6-2부터 별표 6-7에 정의되어 있는 “주된 업무내용” 및 “주로 상정되는 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만, 독점적으로 “주로 상정되는 관련 업무”만
덧붙여 별표에 기재된 관련 업무 이외에서도, 건설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게 되는 관련 업무(작업 준비, 운반 및 정리 등)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 특정 기술에서는 3개의 업무 구분이 있습니다만, 어느 시험에 합격하면 기능 수준을 만족한다고 판단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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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구분과 합격이 필요한 시험의 대응 관계에 대해서는 운용 요령(가이드라인) 별표 6-1을 참조해 주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이 실시하는 작업이 어느 업무 구분에 해당하는지는 특정 기능 업무 구분의 건설업 허가와의 대응표를 확인해 주십시오.<별표 6-1의 견해에 대해서>
또한, 특정기능외국인은 “특정분야에 관한 특정기능외국인 수용에 관한 운용요령 - 건설분야의 기준에 대해 -” 별표 6-2부터 별표 6-7에 정의되어 있는 “주된 업무내용” 및 “주로 상정되는 관련업무”에 종사할 수 있습니다만, 독점적으로 “주로 상정되는 관련 업무”만
덧붙여 별표에 기재된 관련 업무 이외에서도, 건설 분야의 업무에 종사하는 일본인이 통상 종사하게 되는 관련 업무(작업 준비, 운반 및 정리 등)에 부수적으로 종사하는 일도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Q&A 카테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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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특정 기능 외국인 제도에 대한 자주 묻는 질문 -
02.
특정 기능 외국인이 되는 방법이나 시험에 대해서 -
03.
1호 특정 기능 외국인을 확보하는 방법? -
04.
특정 기능 외국인 수입 사업 실시 법인에 대해서 -
05.
특정 기능 고용 계약이나 보상 등에 대해서 -
06.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인정 신청에 대해서 -
07.
1호 특정 기능 외국인 지원 계획에 대해서 -
08.
재류 자격 변경 허가 신청에 대해서 -
09.
외국인 수용 후 해야 할 일 -
10.
기타 FAQ -
11.
건설 분야의 특정 기능에 관한 업무 구분의 변경에 대해서 -
12.
특정 기능 2호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