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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기능 외국인에게는 건강 진단이 필요? 그 이유나 주의점도 확인
안녕하세요, JAC(건설 기능 인재 기구)의 가납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을 받아들이는 경우에는 건강 진단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을 상시 고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은 필요하지만, 특정기능 외국인의 경우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강 진단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건강 진단이 요구되는 이유나, 이러한 비용 기준, 진찰시의 주의점 등에 대해서도 전해지므로, 꼭 참고해 주세요.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 취득에 건강 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이 필요한 이유는 '특정기능'이라는 재류자격에 있습니다.
특정기능의 재류자격 취득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심사기준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 18세 이상인 것
-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
- 퇴거강제의 원활한 집행에 협력하는 국가·지역 정부가 발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것
- 보증금의 징수 등을 하지 않은 것
- 외국 기관에 돈을 지불하는 경우에는 이마·내역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관과 합의하고 있는 것
- 발송국에서 준수해야 할 절차가 정해진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쳐야 한다.
- 식비·거주비 등 외국인이 정기에 부담하는 비용에 대해서, 그 대가로서 공여되는 이익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합의하고 있으며, 또한 그 비용의 액수가 실비 상당액 그 외의 적정한 액수이며, 명세서 그 외의 필요한 서면이 제시되는 것
이 안에 「2.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라고 하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건강 진단의 결과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이 재류 자격 취득의 조건이기 때문에, 건강 진단으로 「건강 상태가 양호하지 않다」라고 진단된 경우, 재류 자격의 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강 상태를 증명하는 데 필요한 서류
특정기능 외국인의 건강상태를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건강진단 개인표」와 「진찰자의 신고서」입니다.
서식은 출입국 재류관리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특정 기능 관계의 신청·신고 양식 일람
「건강진단 개인표」와 「진찰자의 신고서」에 대해서, 필요한 내용이나 작성의 주의점을 소개합니다.
【건강진단 개인표】
- 의사 서명 필요
- 건강 진단의 결과를 일본어 번역하고 첨부하는 것
- 재류자격을 신청하는 특정기능 외국인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하는 것
【진찰자의 신고서】
- 건강 진단 진찰 후 작성하는 것
「진찰자의 신고서」는, 통원력, 입원력, 수술력, 투약력의 모두를 의사에게 신고한 후, 의사에 의한 건강 진단을 받은 것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건강 진단 진찰 후에 작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의 건강 진단은 어디에서 진찰할 수 있는가? 이러한 비용도 확인
건강 진단을 진찰하는 병원은, 이미 일본에 있는 경우는 일본의 병원, 아직 외국에 있는 경우는 해외의 병원에서 진찰합니다.
진찰할 병원의 지정은 없습니다만, 「건강진단 개인표」에 기재되어 있는 건강진단 항목을 모두 진찰할 수 있는 병원으로 좁혀집니다.
「건강진단 개인표」의 건강진단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왕력 및 업무력 조사
- 자각 증상 및 타각 증상의 유무 검사
- 흉부 엑스선 검사
- 신장
- 체중
- BMI
- 배꼽
- 시력
- 청력
- 혈압 측정
- 빈혈 검사
- 간 기능 검사
- 혈중 지질 검사
- 혈당 검사
- 소변 검사
- 심전도 검사
주의하고 싶은 것은 해외에서는 국가나 지역에 따라 의료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검사 내용이 바뀔 우려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해외에서 진찰하는 경우는, 국립의 병원 등 큰 병원에서의 진찰을 의뢰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건강 진단 비용 부담자에 대한 법적 결정은 없지만 발송 국가에 따라 규칙이 다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받을지, 수입 기업 측에서 부담이 필요한지는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덧붙여 국내에서의 건강 진단의 비용 기준은, 약 1만엔입니다.
일본에 입국 후 건강 진단 비용은 수입 기업의 부담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에게 건강 진단을 진찰받을 때의 주의점도 확인
특정기능 외국인에게 건강진단을 진찰받을 때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점이 있습니다.
주의점 ①유효기한이 있음
건강 진단을 진찰 후, 일정 기간 내에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의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유효기한은 인정신청을 하는(새로 일본에 입국하는) 경우와 변경허가신청을 하는(기능실습생이나 유학생등으로 재류자격을 변경하는) 경우로, 이하와 같이 다릅니다.
- 재류자격의 인정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재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하는 경우: 건강 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
주의점②주의가 필요한 검사 항목이 있다
건강 진단의 진단 항목 중, 「흉부 엑스선 검사」에 이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객담 검사를 실시해, 활동성 결핵이 아닌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해외에서의 결핵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이 후생 노동성에서 보고되었습니다.
향후는 다음의 조건을 만족할 경우에 입국전에 결핵에 걸리지 않는 것을 요구하는 「입국전 결핵 스크리닝」이 도입됩니다.
- 입국 후 일본 체류 중 진단된 결핵 환자 수가 많은 국가(필리핀,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네팔, 미얀마)의 국적을 가진 자
- 중장기 체류자로서 일본에 입국·재류하려는 외국인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 제도에 대해서는, 2020년 7월 1일 이후 준비가 정해진 대상국으로부터 순차적으로 실시되게 되어 있습니다만, 2024년 11월 현재는 아직 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 결핵이었다면, 회사에도 보건소의 조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크리닝 실시에 대한 앞으로의 움직임에는 주목이 필요합니다.
주의점③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제출서류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
검사항목을 모두 진찰하여 건강상태에 문제가 있어 업무를 안정·계속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특정기능의 재류자격 신청이 불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건강진단 개인표」의 「의사의 진단」항목에 이상이 있지만,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추가로 서류를 붙일 필요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상은 있지만, 가동에 문제가 없는 취지의 의사의 의견이 기재되어 있는 문서」입니다.
이 문서에 대해서는, 「의사나 병원등에 의해 작성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인 것이 조건입니다.
정리 : 특정 기능의 재류 자격 신청에는 건강 진단 진찰과 서류 제출이 필요
특정기능의 재류자격신청에는 건강진단의 진찰과 기본서류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일본인을 상시 고용할 때에도 건강진단은 필요합니다만, 특정 기능 외국인의 경우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한 것」이 조건의 하나로서 있기 때문에, 반드시 건강 진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건강 진단에 걸려 제출하는 서류는, 「건강 진단 개인표」와 「진찰자의 신고서」의 2개입니다.
건강 진단의 진찰처는, 수입 예정의 외국인의 거주지에 의합니다만, 국내·국외 어느 쪽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건강진단 개인표」의 검사항목을 모두 검사할 수 있는 것이 조건입니다.
건강 진단에는 유효기간이 있으므로, 진료일에도 주의합시다.
해외 거주자의 경우, 수입 전의 건강 진단의 비용을 특정 기능 외국인 본인에게 부담해 줄지, 수입 기업측에서 부담이 필요한지는 법적인 결정은 없습니다.
단, 발송국에 따라 규칙이 다르므로 사전에 확인합시다.
일본 입국 후의 건강 진단의 비용 기준은 약 1만엔으로, 수입 기업의 부담이 됩니다.
또, 최근 해외의 결핵 환자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 등으로부터, 특정의 국적을 보유한 자에 대해서, 일본에서도 입국 전 결핵 스크리닝이 실시될 예정입니다.
이상 소견이 있지만, 가동에 문제가 없는 경우는, 그 취지를 알 수 있는 의료 기관 발행의 문서를 첨부하는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건설 업계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을 생각하는 기업은 JAC에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특정 기능 외국인의 소개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2024년 11월의 정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사를 썼다!
일반사단법인 건설기능인재기구(JAC) 관리부(겸) 조사연구부 주임
가납 소자
카노 모토코
아이치현 출신.
홍보·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해, SNS 속의 사람.
SNS에서는,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일본에서 세계로 건설의 매력을 전하고 싶은, 세계에서 선택되는 일본의 건설업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매일 갱신중.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기능 평가 시험의 실시 가능성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여 각국의 현지 기관과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