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C 웹 사이트 다국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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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장 02.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작성과 신청
- 04. 신규 신청(특정 기능 외국인에 관한 사항)
3 장02.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작성 및 신청
04. 신규 신청(특정 기능 외국인에 관한 사항)
【개요】
건설 특정 기능 수용 계획의 신규 신청 순서입니다.

특정 기능 외국인에 관한 사항은 일시 보존 기능이 없기 때문에 필수 항목은 모두 묻지 않으면 "등록"을 누를 수 없습니다.
시스템은 일정 시간 페이지의 추이·버튼 조작이 없으면 로그아웃 해 버리기 때문에, 필요한 서류는 모두 준비해, 부드럽게 입력할 수 있는 상태로 시작합시다.

아래를 선택한 경우는, 수락 보고시에 신속하게 변경 신고로부터 CCUS 기술자 ID란을 입력해 주세요
・해외 거주이기 때문에 입력 불필요
· 타사에 근무 중이며 ID를 취득하지 않기 때문에 입력 할 수 없습니다.

수락 후(특정 기능의 재류 카드 발효 후) 원칙적으로 1개월 이내에 수입 후 보고와 함께 등록합니다.

통상은 특정 기능 1호에서의 통산 재류 기간의 잔여 기간과 일치합니다.
잔여의 계획기간, 특정기능고용계약기간 및 재류기한에 관계없이 「특정기능 1호」에서의 통산재류기간이 5년에 이른 시점에서 이후의 재류는 인정되지 않음을 유의하여 주십시오.
「통산」이란, 다른 분야에서의 특정 기능 1호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특정 기능 1호로 이행을 위해 입관보다 부여된 「특정 활동」의 기간도 통산 재류 기간에 포함됩니다.

⑰에서 「시험면제(기능실습 2호 수료), 시험면제(기능실습 3호 수료), 외국인 건설 취업자 수입 사업(특정 활동 고시 32호 「건설 취업자」)에서의 이행자를 선택한 경우에는 ⑬, ⑭은 필수 입력 사항입니다.

외국인 건설 취업자 수입 사업(특정 활동 고시 32호 「건설 취업자」)로부터의 이행자만, 이 란에 기입해 주세요.
⑰에서 “시험면제(외국인건설취업자로부터의 이행)를 선택한 경우에는 ⑮, ⑯는 필수입력사항입니다.

<㊱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과 동등액 이상의 보수인 것의 설명서>
・서류 No.12
<㊲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임금 대장>
・서류 No.13
<㊳ 동등한 기능을 가진 일본인의 실무 경험 연수를 증명하는 서류>
・서류 No.14
<㊴ 특정 기능 고용 계약서 및 고용 조건서>
・서류 No.15
<㊵고용계약에 관련된 중요사항 사전설명서의 사본>
・서류 No.16

- 타사로부터 이적하는 경우는 「타사로부터 이적」이라고 기재해 주세요
- 탈퇴 일시금 등의 수취를 위해 퇴직 후, 재입국에 의해 같은 회사에서 취업하는 경우는, 그 취지를 기재해 주세요

화면에 차례로 표시되는 ①에서 ⑦의 내용에 대해 기업이 확실히 확인한 후 '동의 선서'를 누르십시오.
「동의 선서」를 누르면, 계획의 신청은 완료이므로, 국토 교통성의 심사 담당자로부터의 연락을 기다려 주세요.
※신청이 완료되면, 확인 메일이 도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