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やさしい日本語
- ひらがなをつける
- Language
기계 번역을 통한 다국어 콘텐츠를 제공합니다. 번역 정확도는 100%가 아닙니다. JAC 웹 사이트의 다언어화 정보
- 홈
- JAC 매거진
-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는 방법
-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란?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나 신청 방법도
- 홈
- JAC 매거진
- 외국인 노동자와 일하는 방법
-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란?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나 신청 방법도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란?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나 신청 방법도
안녕하세요, JAC(Japan Association for Construction Human Resources)의 카노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 사업주는 「외국인의 고용 현황 신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를 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에서는 외국인의 고용 상황 신고 의무에 대해 설명합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 근로자와 신청 방법도 소개하고 있으므로, 외국인 근로자의 채용을 검토하고 있는 분은 꼭 끝까지 읽어 보세요.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의 의무와 알고 싶은 지식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이 적용됩니다.
-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외국인의 입국·재류에 관한 규칙을 정한 법률
- 노동기준법: 노동조건에 관한 최저기준을 정한 법률
- 노동 시책의 종합적인 추진 및 노동자의 고용의 안정 및 직업 생활의 충실 등에 관한 법률(노동 시책 종합 추진법): 노동자의 고용 촉진이나 적절한 고용 관리를 정한 법률
- 노동안전보건법: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
- 최저임금법: 최저임금을 정한 법률
노동기준법이나 최저임금법으로 정해진 임금이나 노동시간, 휴일 등은 외국인 노동자여도 일본인 노동자라도 같은 취급이 요구됩니다.
또한 노동안전보건법에서 요구되는 안전한 노동환경 제공과 필요한 안전교육의 실시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의 룰・주의점
외국인을 고용할 때에 주의가 필요한 것은, 출입국 관리 및 난민 인정법(입관법)이나 노동 시책 종합 추진법에 관련되는 이하의 2점입니다.
①재류자격의 확인(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법))
외국인을 고용하기 전에 반드시 체류 카드 등으로 취업 가능한 재류 자격을 확인합시다.
불법 취업은 법률로 금지되어 있으며, 불법 취업한 외국인이 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만, 불법 취업시킨 사업주도 마찬가지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불법 취업이란 일본에서 일할 자격이 없는 외국인이 수입을 얻는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재류자격을 갖지 않고 입국하거나, 체류기한이 만료된 상태로 일하거나, 인정된 활동범위를 넘어 일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또, 재류자격으로 인정된 직무 이외에 취급한 경우도 불법 취업에 해당합니다.
담당 직무를 결정할 때도 주의합시다.
②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노동 시책 종합 추진)
외국인을 고용 또는 이직시킨 경우, 헬로워크에의 신고가 의무화되고 있습니다.
재류 자격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도, 이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에 대해서는 그다지 자세하게 모른다고 하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다음항으로부터,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에 대해서, 신고의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나 신고 방법등을 전합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란?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도 확인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 의무는,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 관리의 개선과, 불법 취업의 방지를 목적으로,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직시에 헬로 워크에 신고할 의무입니다.
신고 내용은 외국인 노동자의 이름, 재류 자격, 재류 기간 등입니다.
이 신고 의무는 모든 사업주에게 부과됩니다.
대상이 되는 외국인 노동자는, 일본의 국적을 가지지 않는 분으로, 「외교」 「공용」의 재류 자격을 가지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다만, 「특별영주자」는 특별한 법적 지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제도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의 기재 방법·신청 방법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했거나 외국인 노동자가 이직한 경우, 사업주는 매번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기재 방법
고용하는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와, 되지 않는 경우로 나누어 해설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자격 취득 신고 또는 상실 신고를 제출함으로써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를 겸할 수 있습니다.
신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고용시】
-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 재류자격 등
- 체류기간 등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지역
- 자격 외 활동 허가 또는 보상 활동 허가의 유무
- 체류카드번호
- 고용에 관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취득 신고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
【이직시】
-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 재류자격 등
- 체류기간 등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지역
- 자격 외 활동 허가 또는 보상 활동 허가의 유무
- 체류카드번호
- 이직에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상실 신고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경우
신고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고용시·이직시 공통】
- 외국인 노동자의 성명
- 재류자격 등
- 체류기간 등
- 생년월일
- 성별
- 국적・지역
- 자격 외 활동 허가 또는 보상 활동 허가의 유무
- 체류카드번호
- 고용 또는 이직 연월일
- 고용 또는 이직에 관련된 사업소의 명칭 및 소재지 등 각 신고서에 기재가 필요한 사항
별도,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양식 제3호)를 작성해,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헬로워크 창구에서 배포하고 있으며, 후생노동성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에 대해서
신청 방법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신청 방법에는 헬로워크 신청과 온라인 신청이 있습니다.
헬로워크 신청
사업소를 관할하는 헬로 워크의 창구에, 신고 서류를 지참해 제출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고용보험의 신고서류를 제출합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온라인 신청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는, 전자 정부의 종합 창구 「e-Gov」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Gov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경우는,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시스템」으로부터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 신고 시스템
제출 마감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에는 제출 기한이 있습니다.
각각 다음과 같습니다.
【고용하는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는 경우】
-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 달 10일까지
-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 퇴직일 다음날부터 10일 이내
【고용하는 외국인이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되지 않는 경우】
- 외국인을 고용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 외국인이 퇴직한 경우: 다음 달 말일까지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에 관한 주의점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 지도, 권고의 대상이 되는 것과 동시에, 30만엔 이하의 벌금의 대상이 됩니다.
신고에는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 카드 또는 여권 확인이 필요합니다.
단기 아르바이트라도 고용한 외국인의 신고는 필요합니다.
유학생이 실시하는 아르바이트도 신고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자격외 활동 허가를 받고 있는 것도 아울러 확인합시다.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업으로 받아들이고 싶다고 생각하는 사업주 분은, 이쪽도, 꼭 한번 읽어 주세요.
외국인 노동자를 건설업에서 받아들이는 방법이나 준비를 해설!
요약 :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고용 상황을 신고 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을 고용할 때는 다양한 법률과 규칙을 알아야 합니다.
입관법이나 노동시책 종합추진 등의 법률과 관련하여 재류자격의 확인이나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가 필요합니다.
외국인 고용 상황의 신고는, 사업주가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이직시에, 그 정보를 헬로워크에 신고할 것을 의무화한 제도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외국인 노동자는 특별 영주자, 외교, 공용 재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 노동자입니다.
신고는 헬로워크 창구 또는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고를 게을리하거나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벌칙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고를 잊지 않도록 조심합시다.
건설 업계에서 특정 기능 외국인의 수용을 생각하는 기업은 JAC에 부담없이 상담하십시오!
※이 칼럼은 2025년 3월의 정보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사를 썼다!
일반사단법인 건설기능인재기구(JAC) 관리부(겸) 조사연구부 주임
가납 소자
카노 모토코
아이치현 출신.
홍보·조사 연구 업무를 담당해, SNS 속의 사람.
SNS에서는, 일본을 좋아하게 되었으면 하는, 일본에서 세계로 건설의 매력을 전하고 싶은, 세계에서 선택되는 일본의 건설업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라는 생각으로 매일 갱신중.
또한 아시아 국가에서의 기능 평가 시험의 실시 가능성 등의 조사 업무에 종사하여 각국의 현지 기관과의 청문회를 실시하고 있다.